만약 자퇴를 결정했다면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퇴하는 다양한 이유문제
• 학교생활 부적응
• 진로탐색
• 건강문제
• 가정환경
• 대학 가기 위해(내신)
• 이사하는 지역에 고등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등
자퇴절차
1. 부모님과 함께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자퇴 의사를 전달합니다.
2.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자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2주)
3. 서류준비 시작하면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1주일 소유
4. 부모님 학교 방문하여 자퇴신청서 작성. (자퇴 사유는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에 의해 작성함)
5.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자퇴 처리가 완료.
자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자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3주 또는 한달이 걸릴 수도 있어 각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 공고일로 6개월 공백기간이 있어야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시험 시간표
출제 문항수 및 배점
검정고시 교과목
합격자 결정
• 전 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과목 합격: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 차수의 고시부터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합니다.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서류(공통사항)
1.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 서식) 1부
2. 동일 원판 상반신 사진으로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 서류 중 한 가지)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고등학교 제적자: 고등학교 제적 증명서
•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 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 졸업 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과목 면제자: 과목 합격 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제시) 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6. 응시 수수료: 무료
자퇴과정에서 꼭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자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 7월에 자퇴를 하면 4월에 시험을 볼 수 있고
- 11월에 자퇴를 하면 8월에 시험을 볼수 있다.
시험 볼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때
- 주민센터에 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다. (준비물: 여권사진 2장)
- 여권사진 미리 찍기
교육청가서 현장접수시
- 본인이 접수 :신분증, 사진2장
- 대리인 접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교육청가서 직접 접수시 필요한 서류 재적증명서등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정고시 응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는 각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초, 중, 고 검정고시 시험 자료마당
1. 상단 메뉴 중 '자료마당'을 클릭한 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선택합니다.
2. '문제 및 정답' 탭에서 원하는 과목의 시험지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위 방법으로 검정고시 시험지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