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을 확대 시행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시행일자, 감면율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치분, 2월 고지분 부터 감면.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감면율: 3자녀 이상인 경우 20%, 2자녀인 경우 10%.
신청방법
•접수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신청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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