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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by 스터디 머니 까페 2024. 1. 31.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캐시백 산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캐시백 산정

 

ᐅ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에 대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하는 방법

ᐅ 해당 기간의 고지서를 확인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ᐅ 이전 기간(예: 1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량을 계산합니다.

ᐅ 사용량을 계산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단위(예: kWh, m3 등)를 확인하고, 해당 단위로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절감량을 계산할 때는 이전 기간의 사용량에서 이번 기간의 사용량을 뺀 값을 계산합니다.

 

 

 

신청하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참여자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한 경우, 절감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30%이며, 10원 단위로 절사됩니다.

 

*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할 때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5%p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부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기준을 변경하여, 1°C 상승 시 8%로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기간

 

 

ᐅ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ᐅ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ᐅ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ᐅ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ᐅ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