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장반 보육이란?
연장보육반은 기존의 맞춤반과 종일반이 폐지되고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ᐅ 대상아동: 어린이집 0 - 2세반 아동 중에서 오후 4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동
ᐅ 이용시간: 오후 4시 - 오후 7시 30분 (월-금)
ᐅ 이용방법: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보육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반 통합 인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놀이와 쉼 위주의 보육을 제공합니다.
연장반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하거나, 영아반과 유아반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0세반: 1:3
• 1세반: 1:5
• 2세반: 1:7
• 유아반: 1:15
연장보육 자격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보육료 선택
3. 만 0~5세 보육료지원 사업신청하기
4. 어린이집 연장 (0~2세)클릭 (자녀 나아이 맞게)
5. 증빙서류제출 후 완료
- 취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연장보육 자격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이나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단, 연장보육반 신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만 가능합니다.
연장보육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이나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