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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신청방법

by 스터디 머니 까페 2023. 10. 25.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보육교사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용 됩니다. 원장과 상의하에 가능합니다.

예)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사면 9시 출근 4시 퇴근 하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적용됩니다.  정담임교사만 가능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장과 상의 또는 면접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 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교사는 자녀가 8살 이하라 적용된다고 받고 있습니다. (9시 출근, 4시퇴근 합니다.)

      1달에 1번씩 원장이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남겨두고 종료한 경우,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일에 7시간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 → 12세.

- 사용 기간 : 기존 최대 24개월 → 36개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육아휴직: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육아휴직의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 딸, 아들
가족

 

지급대상

원장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3년)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9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됩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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