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각 학교마다 전학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년 상관 없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할 지역의 교육청에 전화하여 전학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하게 전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전입학 안내
일반 학생 전학 안내
1. 파주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현재 중학군(구)에서 다른 중학군(구로 이전된 자
• 현재 파주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 가족과 함께 거주지가 다른 중학군(구로 이전된 경우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주 관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파주 관내로 이전된 자
• 현재 파주 관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 가족과 함께 거주지가 파주 관내로 이전된 경우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전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함께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정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통 서류
1.재학증명서(전입학용): 전출하는 중학교에서 발행하며, 1주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주민등록등본: 전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삭제되어야 하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3.전·편입학 배정원서: 전·편입할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4. 교과서 반납증: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은 교과서 반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교육과정 편제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은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전 편입할 학교
전입학 추가 서류
1. 구비 서류(부모가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 (1) ~ (7) 중 1종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1) 부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찰서 신고확인서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용)/ 2007.12.31.까지 이혼 신고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등본
• 친권자가 아닌 경우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양육위임 동의서(친권자 작성), 친권자 신분증 사본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2007.12.31.까지 사망신고를 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등본)
•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 신분증 등 기타관계 확인서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부모 확인서
(5) 부모의 직장, 사업 등의 이유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미전입자)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6)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 사본(미 전입자가 계약자인 서류)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거주사실 증빙 서류
• 주택계약매매전세계약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위의 추가 서류는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여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