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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하는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스터디 머니 까페 2023. 11. 1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픔에 빠져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1개월 ~ 3개월 이내 해야하는 일들이 꼭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절차와 상속인의 권리 확정에 중요한 문서

부모님의 사망진단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망개시일과 사망 시간(시, 분, 초)을 기재해야만 상속 절차를 확정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관계를 확정짓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부모님이 정말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은행이나 부동산과 같은 공간에서 필요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권한을 확인하고, 상속 관련 청구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상속 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로서, 사망을 통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정짓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정확히 기재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상속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을 꼭 챙기

장례식장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비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에 필요하며, 장례비용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 장례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장례비용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봉분 및 장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봉분 형태로 지출한 경우에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례식장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장례비용과 관련된 경비는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망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족관계기록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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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세금 밀린 사항, 자동차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은 재산에 대한 파악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문자를 통해 7일에서 20일 사이에 피상속인이 어떤 계좌에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이트를 통해 금융재산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파악을 국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문자를 통한 재산 확인과 금융감독원의 사이트를 통한 금융재산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문서로 바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 민원.신고"클릭 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클리하고 다음 화면이 뜨면 화면 따라 정보를 기입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1년 정도 가지고 있자

1년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추억이 담겨있는 부모님의 휴대폰

2.채권채무관계 확인용 - 못받은 돈, 줘야하는 돈등의 이유(금액확이)

3.고인이 되신줄 연락을 못 받으신분들이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필요한서류 5장씩 때서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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