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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용돈 잘못 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by 스터디 머니 까페 2023. 11. 14.

취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등의 신고는 6개월 이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싸우다가 6개월간은 협업하는 것이 내 상속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용돈 잘못 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자식에게 용돈 잘못 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율 변동과 관련된 정보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 법률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날짜 이후로 10년간 동일한 수증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증여를 할 경우, 이 두 번의 증여를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의 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세율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과 관계,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10년 안에 자식에게 1억원을 줬을 경우 세율이 10%이고, 또한번 1억원을 줬다면 세율이20% 입니다.

예) 10년 안에 일부분을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안에 돌아 가시게 되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세율이 확올라간다.

즉 상속금을 5억을 받고 50억을 10년 이내 증여 받았으면,  55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상속이외의 자는 5년 인데  상속이외자로는 사위, 며느리, 손주이고 피상속인으로는 형제들입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서류준비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계좌를 받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방문 전에 먼저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과 피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5장씩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출해야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입니다.

 

참고) 피상속인이 2년 동안 쓰던 통장은 안쓰고 8년동안 새로통장을 만들어 쓰던 통장만을 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무조건 10년치의 통장을 본다. 조사 할때 추징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 상속이외자도 마찬가지이다.)

 

 

증여재산공제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망하신 분이 채무가 많고 상속받을 것이 얼마 없을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받고 내역을 뽑아 본 다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 : 내가 재산을 받는데 채무 액수까지만 받겠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2명이 상속포기하고 1명이 한정승인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빨리 끝난다. 

 

상속포기를 3명이 다 하면 손주로 넘어간다. 손주도 포기하면 형제로 넘어가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2명이 포기하고 1명이 한정승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끝난다.

 

이런것을 안하기 위해서는 빨리 채무와 제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것이 좋다. (3개월)

 

 

 

 

감정평가사를 써라

서류 작성시 고인의 재산 중 아파트나 땅이 있을 때는 시가를 적지말고 꼭 감정평가사를 써서 금액을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6개월간의 사이에 아파트 값이 현재 10억이였다면 6개월 사이에 7억원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까지 6개월 이내 해야한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한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시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즉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가 나온다면 최대  10년까지 할부금 납부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그다음날 바로 가산세 20%가 붙는다. 그리고 일정 기한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건 신고 기한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금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가산세가 생기지 않게 여기서만은 협업을 잘하여 꼭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 상속금을 지킬수 있다.)

 

팁)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계좌를  공동계좌로 만든다. 공통계좌는 여러명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명이 동의가 없으면 그 계좌의 금액을 인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자금으로 두었다가 거기서 상속세 낼때 먼저 내게끔하는 것이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을 덜 할 수 있고 같이 위험을 해소 할수 있는 방법이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①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취득세가 0.96%로 아주 낮습니다. 

②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 아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3,16%를 내야한다. 3배를 더 내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누가 받을지 고민하고 상의 하여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를 마지막 달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사업을 하다, 근로소득을 벌다가 돌아가셨다면

사업을 하셨다가 또는 근로소득을 내고 있었던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건데 돌아가신 분이라면,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신고를하고 세금이 나오면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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