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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by 스터디 머니 까페 2023. 12. 24.

2023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2024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감응신호 전국으로 확대, 신규 단속 카레라가 본격적으로 도입, 여성운전자 주차장 폐지, 신호등 녹색, 적색 잔여시간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1. 2023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①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확대됩니다.

 

②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③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2. 신호등 녹색,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녹색, 적색 잔여시간 표시신호등 녹색,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녹색, 적색 잔여시간 표시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불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었지만, 이제는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보행자의 교통사고와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적색 신호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전에 보행 신호등에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 심리가 작용하여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여성운전자 주차장 폐지

여성운전자 주차장 폐지여성운전자 주차장 폐지
여성운전자 주차장 폐지

 

 

여성 운전자 주차장은 성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3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신규 단속 카레라가 본격적으로 도입

신규 단속 카레라가 본격적으로 도입
신규 단속 카레라가 본격적으로 도입

 

 

2023년부터 신규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캥거루 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두대로 각각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카메라 1대로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창작해서 카메라 한 대로 향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뀝니다.

 

ᐅ AI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2024년 달라지는 도로법 5가지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때만 신호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 도로의 직진 신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네모(감응) 안에 차가 들어가면 신호가 켜져 죄회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차가 많이 없는 외각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바닥에 설치된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합니다.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는 주 도로의 직진 신호를 길게 주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 신호를 길게 주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외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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