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3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는데, 2024년부터 6+6 각각의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까지 확대되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6+6육아휴직제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기간과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여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자년 1명당 부부 모두 각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자녀다 1면씩 사용 총 2년 사용가능함.)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은 연장은 되지 않으나 분할은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 휴직 분할사용제한 없음.
• 출산 이후 육아휴직은 취대 2회 분할사용 가능함.
1인당 지급상한액
※ 2023년도 3+3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어도 2024년 6+6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써야합니다.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2. 육아휴직 사용
3. 육아휴직급여 신청
4.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ᐅ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ᐅ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ᐅ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의 답변이 없다면?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
ᐅ 육아휴직 기난은 근속기나에 포함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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